주소지 이전 신고를 해주신다고 하여
다음주에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상가가 비워져있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짐은 다다음주에 뺄 예정입니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의 사무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점에서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영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