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 해야할까요? (유병자보험)
2024.3월말 경험생명표 변경전 심뇌혈관.수술비보험(db)가입
2년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당뇨의심 소견나옴-고지혈증약처방받고 현재까지 3개월마다 약타러감(최근2024.2.24)
당시 몸관리후 간장질환.당뇨 별다른 처방없음.
매번 고지혈증약 처방받을때마다 혈당기로 혈당잼.
최근 당뇨검사 권유받음(병원측 확인.컴퓨터에 피검사 해야한다 적혀있다함)
2023.12.27 유방초음파(건강검진×)
혹 1cm 1개외 다수발견. 바로 조직검사 제거 권유받았으나 6개월 후 다시보기로함
보험가입시 설계사는 유병자 보험이라 혹은3개월 이상 고지의무 없음. 고지혈증약은 정기약이라 상관없음. 당뇨검사권유는 검사 받지않아 코드나온게없고 재검이아니라 상관없음이라는데 너무 불안해서요~
3개월 미만인데 문제될게 없는게 맞나요?
참고로 위건들로 보험료 청구는 한번도 안했어요~
당뇨검사로 권유 받고, 피검사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면 추가검사소견 입니다.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면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고지위반 계약건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당뇨검사 권유받음(병원측 확인.컴퓨터에 피검사 해야한다 적혀있다함)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유병자보험을가입하셧다면. 보험계약에대한 상품은 유지하시길바랍니다
기저질환으로인하여 유병자보험가입자분들 한테는 그래도 보험상품을 유지하는것이좋습니다
추후 진료받으신 진료비를 청구하시길바랍니다
전화상으로 가입하는 보험 (녹취) 가 아니라 설계사가 만나서 따로 이상없다 고지안해도 된다 하는 것은
믿으면 안됩니다. 정확히 질문을 듣고 해당하는 부분은 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가입은 쉽지만 보상받으려고 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시켜버리니 나만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력자 보험이라면 3개월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고지하여야 합니다.
당뇨 검사와 유방추가검사 사유는 고지 대상으로 보이며 이를 고지하였다면 보험가입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치료나 추가 검사 소견이 3개월 이내에 있었다면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보험 가입은 거절이 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상관없지만 그 전이라면 고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