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배프리
배프리22.09.15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문의드립니다.

차량 운행이 적은 세컨차 자동차 보험 가입시 책임 보험만 들려고 합니다.

책임 보험 중 대인 1, 2가 있는데 대인 1만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보장하고

    그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책임보험인 대인1은 사망시 1억5천

    부상의경우 가장흔하게 나오는 12급정동 부상일때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 넘게 치료비+합의금이 나올경우 그부분은 본인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운해이 적다면 보험사의 다이렉트보단 인터넷보험인 캐x 으로 하시는게

    더 저렴합니다.

    핸드폰처럼 한달에 한번씩 기본보험료 + 운행한만큼 만 내는 보험이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중 대인 1, 2가 있는데 대인 1만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대인1 이란 책임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상의 경우 1급 부터 14급까지 나뉘게 되며, 1급의 경우는 30,000,000원 까지 14급의 경우는 500,000원이 되며,

    통상의 2-3주 염좌진단의 경우는 1,2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해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전액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대인1만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긴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만 선택할 수 없는 대인1과 대물2천만원이 기본 의무입니다.

    세컨차일지라도 책임보험과 선택특약에서 대인.대물투를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고는 한순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은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원, 사망 시에는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보장금액은 약관상의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에 의해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상해급수는 1~14등급으로 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히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보험이며 대인 1을 의미 합니다.

    대인 1만 가입 후 사고가 날 경우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도 금액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행을 많이 하지 않은 자동차라도 대인 2까지 가입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은 대인 배상에서는 사망, 후유 장해 시에는 1억 5천만이며 부상의 경우

    3천만원입니다.

    다만 부상이나 후유 장해의 경우 상해 급수나 후유 장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기에 사고 시에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사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척추 염좌 진단을 받아 12급을 받은 경우 120만원의 한도 금액이 되며 이 금액 안에 치료비 및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손해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도가 무한인 종합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