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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2.12.03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의 쟁점이 먼가요??

요새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노사갈등으로 번지고 있는거 같네요.

정부간 합의나 대화도 없이

서로 강대강으로 흘러가

더 큰 파장이 올거 같은데

안전운임제 쟁점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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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당시 적용되는 운송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화주 단체와 화물연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차주들이 화물 운송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운임료를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화물 차주들이 화물을 더 많이 운송해야만 운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과속이나 과적을 하게 되어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되어, 일정 수준의 운임료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과속이나 과적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당시 영구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일몰제,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는 시점에 다다르자 화물 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또는 전면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 물류회사, 화물 연대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추후 안전운임제가 계속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 화물 연대의 파업과 정부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 소유자에 대해 최소한으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데 화물차 소유자들은 이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 운전자들이 낮은 운임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화물 주인 즉 화주는 안전 효과는 불분명한데 비용만 증가한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