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성년자라서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미성년자 숙박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모님 연락처와 가족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숙박동의서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서 내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받은 후 미리 스캔본으로 호텔에 제출하고, 호텔 방문 날짜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호텔 규정이라 해도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이렇게 전부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동의를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되기 때문에 호텔 규정이라고 한다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