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호텔에서 동성끼리 숙박 가능하나요??
고3 마지막 여행가는데 호텔에서 숙박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알려주레용
사진에 나와있는거는 만 18세 이상 체크인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 필요없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끼리의 숙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호텔마다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는 있으니 우선은 해당 호텔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미만인 자"로 만 18세라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은 이성간 혼숙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동성간 혼숙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인이 미성년자 간 혼숙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숙박업 출입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있어 일반숙박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혼숙인 경우는 불가합니다. 동성간의 숙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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