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오픈챗을 파서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정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계정을 먼저 받고 그 상태에서 비번을 맘대로 변경하고는 입금없이 오픈채팅방나가버렸습니다
스샷찍은 대화 기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는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가해자 특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