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사기 관련인데 처벌 가능할까요?
카톡으로 40짜리 계정거래를 하였고 이름과 계좌번호를 들은뒤 중계자를 세운다길래 별 의심없이 선으로 돈을 보내줬고 중계자가 계정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나는 계정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 했더니 그저 그럼 내 계정은 어떻하냐라는 말만 반복하다 차단하고 증거 인멸시도하고 튀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스샷으로 남겨 두었으며
판매자와 중계자 둘다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판매자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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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정을 들고 튄 행위는 중개자가 한 것이고, 판매자가 중개자를 세운 점에 비추어 양자의 공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둘다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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