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40짜리 계정거래를 하였고 이름과 계좌번호를 들은뒤 중계자를 세운다길래 별 의심없이 선으로 돈을 보내줬고 중계자가 계정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나는 계정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 했더니 그저 그럼 내 계정은 어떻하냐라는 말만 반복하다 차단하고 증거 인멸시도하고 튀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스샷으로 남겨 두었으며
판매자와 중계자 둘다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판매자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정을 들고 튄 행위는 중개자가 한 것이고, 판매자가 중개자를 세운 점에 비추어 양자의 공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둘다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