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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삵265
당찬삵26523.05.13

지방공무원 병가와 질병휴직 연달아 쓸 수 있나요?

제가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애초에 병원을 다녔던터라 당장은 아니고요 올해 말쯤이나 쉬고 싶은데 업무도 걸려있고 그래서 좀 나중에요 ㅠ 지방공무원 병가 질병휴직 연달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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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에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연달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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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달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소속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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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병가나 질병휴직 청원에 대한 승인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한 내용 및 담당 기관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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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다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와 질병휴직의 기간은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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