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질병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6개월 진단서를 발급받아 휴직 중인데
다른 질병사유로 한의원에서 8개월 진단서 발급받아
추가로 6개월 질병휴직 신청해도 휴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6개월 질병휴직 신청해도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