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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벌202
한결같은벌20224.04.17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6개월 신청하고 다른 질병사유로 진단서 발급받아 추가로 6개월 휴직 가능한가요?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질병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6개월 진단서를 발급받아 휴직 중인데

다른 질병사유로 한의원에서 8개월 진단서 발급받아

추가로 6개월 질병휴직 신청해도 휴직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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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질병사유로 한의원에서 8개월 진단서 발급받아

    추가로 6개월 질병휴직 신청해도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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