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엔터테이먼트에서환불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모바일로통해 아이모델 신청하여 한키즈엔터테이먼트회사로부터연락을받았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서울에있는 회사에 가서 아이를보여주고 테스트도받았습니다.
참고로 전 지방에살고있습니다~
테스트받고나니 88만원내면 교육과 프로필사진을 찍을수있고 프로필사진을찍으면 촬영도 갈수있다고하였습니다
이런저런설득에 결국 계약을하고 왔습니다 계약하고 온다음날 대구 신천지 코로나가 터졌고 서울은 가지못한상황이되었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이터지다보니 직장에서는 타도시에다녀오면 2주간자가격리를 요청합니다
며칠전에 전화와서 원래 프로필찍는계약기간이 4월달까지인데코로나땜에 7월달까지 연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코로나가 너무많이나와서 가지도못한상황입니다
혹 사정을 이야기하면 환불을받을수 있을까여???
안된다고 이야기하면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없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코로나 만의 사유 만으로는 해당 임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임의로 계약 해제 이후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 울 수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항력인 경우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의 환불규정부터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은 10%정도의 위약금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