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오디션 후 매니지먼트 계약금 환불 문의
1. 키즈 메니지먼트 (렛***방송 제작사)에서 아이 오디션 진행 -무료 카메라 테스트진행 -합격시 매니지먼트 지원 등
2. 오디션 합격 후 "메니지먼트 소속비용 360만원(부과세 별도)"요구하여 계약금 50만원 1월 19일 납부 (계약금이라도 안걸면 출연인원 제한으로 아이가 출연 못할수도 있음을 고지) 3. 1월 21일~22일 매니지먼트 휴무로 인해 23일 계약 조건 및 미래성 불투명으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의사 밝힘
4. 전화 통화상에서 업체측이 계약금 환불 불가하다는 의사 밝힘(계약서 상에도 환불 불가하다며..)
5. 22일, 23일 와이프 전화로 일정 송부 (이 이유로 인해 자기들은 계약 후 매니지먼트 활동을 했으니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함. 하지만 같은날 계약 해지 의사 밝힘)
※계약서 내용 요약
1. 소속기간: 2025-1-19 ~ 202-1-18 (1년) 2.지원 내용: -방송 출연 ; 계약서 3회 (추가로 담당 팀장이 2회 추가 약속, 계약서 명시)
-아이가 잘할시 오프닝 멘트 약속(계약서 명시) -제작사 지원 활동의 출연료는 세금 공제 후 모델 70%, 제작사 30% 분배 -메니지먼트 소속비용 ※소속 가입비 360만원(부과세 별도) *회사의 귀책이 아닌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및 기타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문의내용 1. 1월 19일 계약금 납부 후 22일(업체 휴무 바로 다음날)취소 의사를 밝힌후 업체로부터 어떠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은 계약금 50만에대한 환불이 불가하다함. 오디션전 비용발생된다는 내용은 없었음.
계약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그 성격상 계약 이후 단순 변심 해지 시 몰수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하였다면 매니저 업무 수행과 별개로 환불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됩니다. 업체측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해지시에는 법적으로 계약금을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업체측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금환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업체측 귀책사유를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