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인한 수익금도 세금내야하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구독자수가 3천명정도가 되어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 궁금해서요.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올린 수익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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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는 어떠한 소득이든 국내 거주자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세금신고 및
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유튜버 의 경우에는 광고수익이 클 경우인데 국외에 제공하는(구글 본사) 용역의 대가로
달러화로 그 수익을 받는 점에서 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는 법적으로 수익이 있다면 신고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 등은 연간 1만 달러 미만의 소득인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의 통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아울러 국세청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구독자 등이 많은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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