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중입니다. 소송절차 좀 봐주세요.ㅜㅜ
아이들을 전배우자가 양육중입니다. 이혼을 할때 판결문에 면접교섭에 관해서 기재가 된 상황이고요
아이들은 이혼후 전배우자의 방해로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면접교섭에 대한 거부등을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인데 상대방측에서 면접교섭에 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것이 없는데요. 이번에 면접교섭에 관해 아이들의 의사에 대해서 심리조사가 이뤄졌어요
처음에 법적으로 정해진것이고 상대방측에서 면접교섭에 대해서
제재등의 소송을 따로 진행한것이 없는데.. 아이들의 의사를 왜 물어보나요??
소송이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것 같아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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