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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개리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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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썼는데 대표 사인이 있는것도 아니고 출근시간이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영업직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썼는데 대표 사인이 있는것도 아니고 출근시간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채용공고에서의 스케줄과 월급 제시랑 현실 수령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근무시간은 (스케줄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루 12시간에 5일, 격주로 주 6일을 하는데

기본급이 없으며, 성과제 입니다.

저번달 매출이 500대 인데 수수료 다 떼고 현월급이 144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객 한명이 환불건이 나와서 오히려 -200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교육때 퇴사시 고객 이양에 대한건 매니저 부터가 아닌 팀장 부터니 걱정 말라고 했었습니다) 녹음을 못허여 이 증거는 다만 없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해촉서를 한달전에 말을 못하고 몇일 전에 통보로 말씀 드렸는데

자기가 이번달까지만 해주면 안 되겠냐. 기본급 챙겨 주겠다 하여 제가 최저임금은 맞춰 달라. 12시간 근무에 시간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고 프리랜서에도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 야간수당 등 이런 기본급이 있는건데 250은 그대로 맞춰 달라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대신 저번달 것도 250으로 맞추어 달라 아니면 어려울거 같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객 취소건이 총 380인데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취소건 없이 144 정도 그대로 주겠다. (제가 애초에 교육때 200정도는 맞춰 준다 하지 않았냐 그럴일 옶다고 했었고) 그래서 알겠다 하여 200은 맞춰 주되,

250은 자기네도 이 취소건에 대한 이양이 누구에겐 떠넘겨 지는거라 어렵다 라고 막 공감되는 말로 이게 흐려져 제가 물려져 알겠다 라고 저번달 200/ 이번달 250(기본금) 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인가요?

보통 프리랜서들은 이양 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전액 환불을 한걸 그냥 취소 인건데 취소이양비가 발생이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계약서이든지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