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을 근로하는 프리랜서가
업무량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하거나 오후10시 이후의 퇴근으로 야간근로 시
연장/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은 3.3%만 떼가며, 시급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주휴수당을 약속하긴 했지만.. 위와 같은 연장/야간 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프리랜서는 회사로 직접 출근하여 근로감독의 지휘 (상사의 명령을 따름) 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초과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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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