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연장/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을 근로하는 프리랜서가
업무량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하거나 오후10시 이후의 퇴근으로 야간근로 시
연장/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은 3.3%만 떼가며, 시급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주휴수당을 약속하긴 했지만.. 위와 같은 연장/야간 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프리랜서는 회사로 직접 출근하여 근로감독의 지휘 (상사의 명령을 따름) 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