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장/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을 근로하는 프리랜서가
업무량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하거나 오후10시 이후의 퇴근으로 야간근로 시
연장/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은 3.3%만 떼가며, 시급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주휴수당을 약속하긴 했지만.. 위와 같은 연장/야간 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프리랜서는 회사로 직접 출근하여 근로감독의 지휘 (상사의 명령을 따름) 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초과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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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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