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다하고나면 어디에서 세금을 낼 지 받을지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다했다고 메일로 자료 확인해보라고 하던데 국세청 신고하고 나면 어디에서 세금을 낼 지 받을지 확인하나요? 문자같은거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추가징수는 2023년 02월분 급여에서 징수하게 되며, 세액환급은 2023년 0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하게됩니다. 즉,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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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만일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하는 상황이라면 급여 수령시 그만큼 차감하고 수령할 것 입니다. 반대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급여 수령시 환급금을 포함하여 받을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했다면 신고 메뉴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확인해보라고 메일을 보냈으면 첨부서류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해당 서류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확인 가능하며, 이는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또는 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문자를 따로 국세청에서 보내주지는 않고,
회사에서 2월달 급여에 얹어서 환급세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납부세액이 나왔다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메일로 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일로 받은 자료에 더 낼지 환급 받을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기타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문자를 보내주도록 정책을 세웠다면 문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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