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추가징수는 2023년 02월분 급여에서 징수하게 되며, 세액환급은 2023년 0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하게됩니다. 즉,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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