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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23.02.20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다하고나면 어디에서 세금을 낼 지 받을지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다했다고 메일로 자료 확인해보라고 하던데 국세청 신고하고 나면 어디에서 세금을 낼 지 받을지 확인하나요? 문자같은거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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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추가징수는 2023년 02월분 급여에서 징수하게 되며, 세액환급은 2023년 0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하게됩니다. 즉,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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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만일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하는 상황이라면 급여 수령시 그만큼 차감하고 수령할 것 입니다. 반대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급여 수령시 환급금을 포함하여 받을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했다면 신고 메뉴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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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확인해보라고 메일을 보냈으면 첨부서류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해당 서류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확인 가능하며, 이는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또는 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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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문자를 따로 국세청에서 보내주지는 않고,

    회사에서 2월달 급여에 얹어서 환급세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납부세액이 나왔다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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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메일로 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일로 받은 자료에 더 낼지 환급 받을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기타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문자를 보내주도록 정책을 세웠다면 문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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