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에 추가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연간합산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모든 세대원의 재산, 소득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1개월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해야 하고 실제 근로가 중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