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하는데요 주6일 일일근로시간 09:30 ~ 21:00 (휴계시간 2시간) 월급 3,090,000원인데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3,072,219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질의와 같이 책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4.345주×9,620원= 3,072,2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57시간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하여 약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적어주신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17×0.5+8)÷7×365÷12=319
월 최저임금=9,620×319=3,068,780(세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