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 무면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경찰의 치료비 등 민사적인 부분은 별도로 청구가 될 것 입니다.
가급적 변호사 선임하시어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피해 경찰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