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동차운전자이며 오토바이가 뒤에서휴대폰보면서 오다가 그냥 박은 사건으로 오토바이는 무보험 무판이며 현재 경찰서에 사건접수되어있으며 가해자쪽에서 따로 합의의향이 없어보여 자차로 차수리진행중이며 동승자는 제보험으로처리하고있고 저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신청중인데
대인은 동승자및 저 각 전치2주 이며 대물은 약 200만원 나올꺼같습니다.
1.형사처벌 형벌은 어떻게나올까요?
2. 무판 50만원 무보험 200 만원 벌금이 형사처벌과 따로 부여되는것이 맞나요?
3.자차수리시 따로 나간 제돈과 렌트가안되는 관계로 출퇴근 및 개인 교통비 청구는 변호사님을 구해서 따로 민사소송이 들어가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