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무판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 형벌이 얼마나될까요?
제가 자동차운전자이며 오토바이가 뒤에서휴대폰보면서 오다가 그냥 박은 사건으로 오토바이는 무보험 무판이며 현재 경찰서에 사건접수되어있으며 가해자쪽에서 따로 합의의향이 없어보여 자차로 차수리진행중이며 동승자는 제보험으로처리하고있고 저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신청중인데
대인은 동승자및 저 각 전치2주 이며 대물은 약 200만원 나올꺼같습니다.
1.형사처벌 형벌은 어떻게나올까요?
2. 무판 50만원 무보험 200 만원 벌금이 형사처벌과 따로 부여되는것이 맞나요?
3.자차수리시 따로 나간 제돈과 렌트가안되는 관계로 출퇴근 및 개인 교통비 청구는 변호사님을 구해서 따로 민사소송이 들어가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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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이며,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추진하시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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