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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도요41
겸손한도요4124.01.09

동일 급여지급액 사람마다 공제금액이 다른 이유?

회사 동기들끼리 급여지급액과 공제비율이 120%로 모두 동일한데요, 공제금액(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굼 고용보험 등)이 사람마다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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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차등산정되기 때문에 동일 급여액이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다면 소득세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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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조건(세전급여 및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급여)가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어야 합니다. 차이가 클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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