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건축비용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어느규모로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하느냐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설계사나 시공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문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근린상가의 경우가 생활편의상등의 이유로 임대수요가 많을수는 있지만, 특성상 상가는 갱신청구권등으로 인해 장기임대를 하겠지만 주거의 경우 장기거주보다는 단기 거주 임차인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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