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위로금(이직지원금)을 용역계약 3.3%로 지급시의 세무/회계 리스크?
과거 사업/ 경영이 악회되었을 때, 관련 팀원들을 '경영상 악화에 따른 해고'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
자진 퇴사(이직)으로 사직서를 받은 뒤, 서약서 & 용역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소위 이직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추정컨데, '이직지원금'은 사실상 '퇴직위로금'으로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할 퇴직소득세율이 높은 편이니
그 당시 인사팀이 용역계약체결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서약서 상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이직지원금을 주겠다' , '이를 조건으로 사직한다' 라는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으니 이또한 무척 위험해보이는데요
세무 또는 회계 영역에서의 리스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