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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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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면서 받는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임원이 아닌 사용인으로서 근무하였고,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있고, 추가적으로 고생했다고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급여만 예상했던터라 부수적으로 더 받으니 조금 당황했습니다.

  1. 퇴직급여는 과세되는건 알겠는데,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도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건가요?

  1.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에게 건내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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