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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90
조그만친칠라19019.07.31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는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임원이 아닌 사용인으로서 근무하였고,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있고, 추가적으로 고생했다고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급여만 예상했던터라 부수적으로 더 받으니 조금 당황했습니다.

  1. 퇴직급여는 과세되는건 알겠는데,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도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건가요?

  1.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에게 건내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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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에 의거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사용자 부담으로 받는 모든소득에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등의 명칭들이 사용된다고 해도 지급받는 모든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의거해서 상기의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가 원청징수 되어야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만 있고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상여로 보아 퇴직일 현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회사직원들이 퇴직한다고 사적으로 모아서 준 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받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받은 돈에대한 소득신고를 하시지 않는다면 퇴직소득세나 소득세등이 원청징수 될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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