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종용하거나 대상이 돼서 명예퇴직 시 3억을 받는다면 명퇴금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에 맡기면 줄어든다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퇴직금과 합산돼서 세금을 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퇴직금도 일반적인 퇴직금과 합산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개인연금퇴직계좌로 받고, 추후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세는 최근 3개월 간의 급여내역,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고, 그 방법이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 링크 엑셀파일을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85089&mi=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