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도 이하의 장소에서 오후 4시까지 있을 것을 강요하는데 이게 맞나요?
외곽 미화원인데 저희 작업 중 휴게 공간이 본관이랑 동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가 외진 곳이라 난방장치 두개를 틀어도 18도가 안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10도 입니다.
오전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5~6도이며
난방기를 두개 더 틀고 싶어도 전기가 떨어져서 안됩니다.
제가 몇번이나 건의를 했지만 팀장 선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추우면 본관동에 내려와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워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건의를 제가 몇번 하였지만 어느 날 팀장이 몇번이나 건의하니 열받았는지 이제 앞으로 작업공간에 오후 4시까지 있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저도 욱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건장하는 겨울 실내공간 온도가 18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이 창문도 바람이 새고하여 매우 추운공간임에도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간에 계속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하다못해 18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줘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참고로 팀장은 천장형 냉난방기가 있는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해야 하며, 온도는 18~28℃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냉난방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