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직장 이전 사유)
26년 3월에 직장이 편도 2시간 거리로 이전합니다
왕복 4시간이라 이전 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 외 다른 조건은 이미 충분히 충족된 상태라 별도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때 퇴사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회사 이사날짜: 2026년 3월 둘째주
퇴사를 1월에 해도 충족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 전ㆍ후로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직하여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