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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환상적인오이김치
26년 3월에 직장이 편도 2시간 거리로 이전합니다
왕복 4시간이라 이전 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 외 다른 조건은 이미 충분히 충족된 상태라 별도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때 퇴사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회사 이사날짜: 2026년 3월 둘째주
퇴사를 1월에 해도 충족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 전ㆍ후로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직하여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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