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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재규어187
위용있는재규어18720.01.20

시직서에 퇴직이유 마음대로 적어도 되나요?

저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곧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자발적 퇴사 중 사업장 이전 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사실 다른 문제로 제가 퇴사를 하는 것을 대부분이 일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위해서 사직서 상 퇴직시유를 시업장 이전으로 적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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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혹은 사용자측과 합의하에 거짓으로 작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에 언급된 예외사유들중 하나인 통근시 이용할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외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 이전이 곧 있을거라고 말씀하셨기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을 해도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있을거십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된 사유가 아닌데 단순히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이상이라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 (사업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동시간만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총시간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나가시는것을 다른 직원들이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이유가 비자발적 퇴직 사유(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라면 그 사유를 그대로 쓰시면 될것이며, 만약 그 것이 비자발적 이유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이 확실히 되어서 사업장으로의 통근 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이를 사유로 쓰시면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실제 다른문제가 있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또 다른 사유가 있다면 정당히 그 사유를 이직확인서에 명시하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며 이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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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퇴직사유와 관련하여, 사직서에 퇴직사유로서

    출퇴근, 통근의 어려움으로 퇴직 (회사의 주소지 이전)으로 작성하시고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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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이하 생략>

    상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태료 및 벌칙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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