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경정청구 및 법인세수정신고 다시한번 문의합니다.
1. 18년 매입세금계산서를 21년 발견하여 부가세 경정청구진행
2. 법인세 수정신고 진행시
1)18년세무조정
원재료 필요경비산입하고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유보발생)
2)19년세무조정
분개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재무제표 수정불가하니 분개처리도 못합니다.;
원재료 소멸은18년에 끝났으나 비용지급문제로 소송에서 져서 21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19년 법인세수정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전년도 원재료 익금산입하고 유보추인함***(유보감소)
손금산입- 전년도 원재료 손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함
이렇게 처리하면 19년에는 과표영향 없으니 괜찮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재료 매입과 소멸이 18년도에 모두 이루어졌다면 원재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할 것이 없습니다. 18년도에 원재료에 대해서 유보가 18년도에 모두 추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합니다.
18년도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원재료 구입시, 원재료 xxx / 미지급금 xxx가 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사용시 매출원가 xxx/ 원재료 xxx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재료는 18년도에 모두 사라졌으므로 원재료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마이너스 유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비용(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은 18년도에 미지급금 마이너스유보로 처리하시고, 실제로 미지급금을 지급한 21년도에 해당 유보를 추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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