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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8.09

2018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2018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 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사항 궁금합니다.

원재료 누락금액이 2400만원정도 됩니다.

세무조정)2018년에 필요경비산입 원재료*****(유보)

2021년 수입금액산입 원재료 (유보감소)

21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19년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으로 수정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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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재료의 원가귀속시기에 맞춰서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귀속이 19년도인 경우 18년도, 19년도 세무조정 귀속이 20년도인 경우 17년도, 20년도 세무조정, 귀속이 21년인 경우 18년도 세무조정 21년도 회계처리/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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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19년도에 모두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21년도가 아닌, 19년도에 원재료 유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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