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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9.10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 근로를 하기로 하였고 월급여로 23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시급을 계산을 해보면 230만원 / 244시간 으로 9,42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시급으로 다시 월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5일 40시간이니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시급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9426 * 209 = 1,970,034원이고

35시간은 연장근로이니 9,426원 *35시간 * 1.5 = 494,865원 이 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464,899 원이 되어 최초 월급과 맞지 않습니다. ㅠㅠ

위 계산에서 뭐가 잘못되거 같은데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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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으로 주6일동안 48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8 x 5 + 8(주휴시간) + 12(연장시간, 8 x 1.5) x 4.345로 계산되어 월 근로시간은 260.7시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2,300,000

    / 260.7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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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질의의 근로조건의 경우 시급은 약 8,808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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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8,720×261=2,2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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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464,899 원이 되어 최초 월급과 맞지 않습니다. ㅠㅠ

    ->월급이 적게 책정되었을 가능성 있으니 보다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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