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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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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 근로를 하기로 하였고 월급여로 23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시급을 계산을 해보면 230만원 / 244시간 으로 9,42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시급으로 다시 월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5일 40시간이니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시급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9426 * 209 = 1,970,034원이고

35시간은 연장근로이니 9,426원 *35시간 * 1.5 = 494,865원 이 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464,899 원이 되어 최초 월급과 맞지 않습니다. ㅠㅠ

위 계산에서 뭐가 잘못되거 같은데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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