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실제로 6개월간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 입금도 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는 계약 전에 미리 말씀 드렸구요 전입신고도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실거주자와 계약자의 이름이 다를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세대원, 세대주)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거주중이나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공제는 21.12.31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 이하, 국민주택규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 동일,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 월세공제는 불가능하며, 임차인 변경 후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2Ng==MTEwMj&loginId=&viewYn=Y

      다만,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월세액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9. 2. 12. 개정)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 2. 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015. 2. 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015. 2. 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2021. 2. 17.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