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실제로 6개월간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 입금도 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는 계약 전에 미리 말씀 드렸구요 전입신고도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실거주자와 계약자의 이름이 다를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세대원, 세대주)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거주중이나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공제는 21.12.31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 이하, 국민주택규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 동일,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 월세공제는 불가능하며, 임차인 변경 후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월세액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9. 2. 12. 개정)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 2. 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015. 2. 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015. 2. 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2021. 2. 17.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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