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인자한곰19
인자한곰19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실제로 6개월간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 입금도 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는 계약 전에 미리 말씀 드렸구요 전입신고도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실거주자와 계약자의 이름이 다를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