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유망한레아183
유망한레아183
21.03.02

비트코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외국사이트 비트코인 마진거래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1.바이비트 바이낸스 같은 외국사이트 마진거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외국사이트 마진거래도 현재나 앞으로 세금이 적용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외국사이트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수익이 나서

한국사이트 업비트 로 비트코인을 옮기고 현금 출금을 시도하면 이것도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물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21.03.0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떄문에 해외에서 거래한 마진거래라 하더라도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 국외거래소에서 마진 거래를 하는 것은 세금과 무관 합니다. 또한 국외 거래소에 보관하시는 코인들에 대한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국외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거래서로 이체하시고 원하로 바꾸실 것 입니다. 이 때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서 거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출금을 했고 그 금액이 수익금인지가 중요하며 모든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단 출금하지 않으면 과세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