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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부가세신고후 계정과목 변경하여 고정자산대장 등록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4월에 고정자산으로 보이는 3백만웜짜리 비품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을때 그 1기예정 부가세신고때는 소모품비로 계정과목을 선택해서 신고하고 소득세랑 법인세 신고전에 비품으로 변경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해서 감가상각해도 되나요?

만약에 이 방법이 안된다면...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될까요? 가산세도.... 있나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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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했을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전혀 없고, 장부상에는 비품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였다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수정하여도 따로 부가세를 수정신고 하실 필요는 없으며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