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후 계정과목 변경하여 고정자산대장 등록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4월에 고정자산으로 보이는 3백만웜짜리 비품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을때 그 1기예정 부가세신고때는 소모품비로 계정과목을 선택해서 신고하고 소득세랑 법인세 신고전에 비품으로 변경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해서 감가상각해도 되나요?
만약에 이 방법이 안된다면...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될까요? 가산세도.... 있나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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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했을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전혀 없고, 장부상에는 비품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였다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수정하여도 따로 부가세를 수정신고 하실 필요는 없으며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