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동 킥보드가 관심이 생겨 한번 타볼까 하는데 규제가 강화되어 아무나 못탄다고 하더라고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없이 주행하시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소 원동기 면허를 취급한 자에게만 전동킥보드 운행을 허가 합니다.
면허없이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네~ 원동기장치 면허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6세 이후부터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가능한데요.
이용할때에는 헬맷을 꼭 착용 후 이용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현실은 무면허로 많이들 타죠.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내야죠.
단속을 제대로 하는 지는 모르겠구요.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전동킥보드는 규제가있습니다. 원동기면허있어야 되구요. 없으면 불법으로 범칙금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해서 원동기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