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근무시간 부족으로 휴일에 근무하는게 정당한가요?

근로 계약서 적을때는 그렇구나 하고 서명했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한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라 한주에 적으면 38시간 많으면 48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실제 근무는 이거보다 적어서 휴일에 반일근무를 월 2회 하라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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