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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둘기265
도도한비둘기265

주40시간을 못채웠을시의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관련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시에 주말근무가 발생했고 이 경우 주휴일이라면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일에 대해서 별도로 요일을 지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요

공공기관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09시~18시 8시간 근로하는 곳입니다.

한 주를 월~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해당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를 해서 주휴수당은 화-월을 만근한 경우 화요일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2/14(월)에 결근을 하고

2/16(수)에 8시간을 초과한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했으며,

2/20(일)에 8시간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일 경우 질문드리고 싶은점이,

1. 계약서상에 1주만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만 되어있고 별도로 주휴일에 대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나요 ?

2. 위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 입사해서 월요일까지 만근시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왔는데, 지금처럼 입사요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 각각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처럼 각각 입사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관리해야하나요?

아니면 1주 만근기준만 입사요일에 맞춰서 계산하고, 주휴일은 별개로 일요일 등 사업장 공통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3. 1.2의 질문을 감안해서, 위 근로자의 경우 화~월을 1주 만근기준으로 보고, 위 사례의 주는 만근을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보고, 위 근로자가 일요일에 주말근무 (2/20) 8시간을 했으므로, 이 날은 1.5배 가산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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