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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둘기265
도도한비둘기26522.02.22

주40시간을 못채웠을시의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관련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시에 주말근무가 발생했고 이 경우 주휴일이라면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일에 대해서 별도로 요일을 지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요

공공기관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09시~18시 8시간 근로하는 곳입니다.

한 주를 월~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해당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를 해서 주휴수당은 화-월을 만근한 경우 화요일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2/14(월)에 결근을 하고

2/16(수)에 8시간을 초과한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했으며,

2/20(일)에 8시간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일 경우 질문드리고 싶은점이,

1. 계약서상에 1주만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만 되어있고 별도로 주휴일에 대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나요 ?

2. 위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 입사해서 월요일까지 만근시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왔는데, 지금처럼 입사요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 각각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처럼 각각 입사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관리해야하나요?

아니면 1주 만근기준만 입사요일에 맞춰서 계산하고, 주휴일은 별개로 일요일 등 사업장 공통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3. 1.2의 질문을 감안해서, 위 근로자의 경우 화~월을 1주 만근기준으로 보고, 위 사례의 주는 만근을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보고, 위 근로자가 일요일에 주말근무 (2/20) 8시간을 했으므로, 이 날은 1.5배 가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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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에 1주만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만 되어있고 별도로 주휴일에 대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나요 ?

    >> 통상 주 5일 근무(월~금)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합니다. 다만,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의무는 없고, 토요일 또한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무)급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 입사해서 월요일까지 만근시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왔는데, 지금처럼 입사요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 각각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처럼 각각 입사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관리해야하나요?

    아니면 1주 만근기준만 입사요일에 맞춰서 계산하고, 주휴일은 별개로 일요일 등 사업장 공통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 첫째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차주부터 월~금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발생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1.2의 질문을 감안해서, 위 근로자의 경우 화~월을 1주 만근기준으로 보고, 위 사례의 주는 만근을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보고, 위 근로자가 일요일에 주말근무 (2/20) 8시간을 했으므로, 이 날은 1.5배 가산하면 될까요?

    >>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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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경우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주휴일로 쉬는 날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쉬는 날이 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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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주휴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2.주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요일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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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2. 아닙니다. 주휴일은 임의로 근로자마다 계산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일요일이 휴일인데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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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에 1주만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만 되어있고 별도로 주휴일에 대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나요 ?

    2. 위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 입사해서 월요일까지 만근시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왔는데, 지금처럼 입사요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 각각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처럼 각각 입사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관리해야하나요?

    아니면 1주 만근기준만 입사요일에 맞춰서 계산하고, 주휴일은 별개로 일요일 등 사업장 공통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후자와 같이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1주는 휴일포함한 7일로 시작시점기준하여 7일만 유지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1.2의 질문을 감안해서, 위 근로자의 경우 화~월을 1주 만근기준으로 보고, 위 사례의 주는 만근을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보고, 위 근로자가 일요일에 주말근무 (2/20) 8시간을 했으므로, 이 날은 1.5배 가산하면 될까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볼경우 1.5배가산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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