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 근로시간이 다를 때 휴일에 근무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항근무하고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으로 스케줄 근무하고있으며
첫날에는 8~21시 4시간 휴게 총 9시간
둘째날에는 7~21시 4시간 휴게 총 10시간
실 근무시간이 안나오는 이유로 월2회 2.5시간씩 쉬는날 나와야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계약서 상은 저러하나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비행 스케줄에 따라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질 경우 휴게시간4시간이 잘 안지켜짐)
그렇다고 많아진다고 2.5시간을 안시키는것도 아니여서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근무중의 이동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나요?
보통 도보로 이동하며 멀면 20분~30분정도 걸어가야합니다 ㅜ
연차사용시 대근자가 없으면 연차사용이 어려운데 법적으로 해결방항이 없을까요????ㅜ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이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통상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출장등의 경우는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대기 탑승등 이동시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