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시대에는 성폭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범을 처벌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법률은 민법과 형법으로 나뉘었습니다. 민법은 민간 법률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법규를 담았으며, 형법은 공법으로, 범죄와 그 처벌에 대한 법규를 담았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성적인 폭력이나 성행위 강요 등이 발생하면 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법에는 명백한 성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성폭력이나 성행위 강요 등이 발생하면 형법 상의 다른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행위 강요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친척 또는 이웃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에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책임감이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