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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8.03

조선시대에 성폭행범은 어떻게 처벌했나요?

인간의 역사에서 성범죄는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조선시대에 성폭행을 저저른 범인은 어떻게 처벌이 되었나요? 당시 성폭행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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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군요.

    조선 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대명률(1367년 제정된 조선 시대 현행법으로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비교적 가벼운 성희롱도 중형에 처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강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수형에 처했으며 강간미수범이라도 '곤장 100대에 유배형 3000리'를 선고받았습니다.

    간음이 윤리를 무너뜨리고 교화를 손상 시킨다는 이유로 중대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곤장 100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며 살아남아도 4도 화상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땨랴셔 강간미수에 그쳐도 사형과 다름 없는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무거웠다고합니다

    강간은 극형인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강간미수는 곤장 100대,

    유배 1000리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조선후기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오후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38년 8월 1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성범죄 사건의 요지는 성균관 유생 둥이 옷을 홀랑 벗고 목욕하다 지나던 여인을 덮치려했지만 여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헌부 수사 결과 문제의 유생 둘 중 실제 여인을 덮친 유생에게 대명률에 따라 장 80대의 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조선은 모든 범죄의 판결에 1367형년 제정된 명나라의 형법인 대명률을 따랐습니다.

    대명률에서는 무릇 화간은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며 조간(여자를 유괴한 뒤 간음 )은 장 100대이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에 유배 3000리에 처한다 로 기록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성폭행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기본이 곤장 80대였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상들의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단호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427년간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서

    '강간'으로 검색하면 국역기준213건(원문기준 262건) 등200건 이상이 언급된다.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역사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세종 8년 11월17일자 실록에는 평해(현재 경북 울진지역)에 사는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붙잡혀 형조로부터 교수형에 처할 것을 왕이 건의받아 시행을 허락했다.

    이에 앞선 태조 7년 윤5월에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노비 잉읍금이 역시 교수형을 당한다.


    '조선시대 성범죄'(이현정 연구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무거웠다.

    강간은 극형인 교수형을 받았다.

    강간미수는 곤장 100대,

    유배 1000리의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조선후기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오후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형법은 주로 명·청나라 형률서인 <대명률> <대청률>을 따랐습니다. 이들 형률서의 성범죄 처벌 조항에는 “무릇 화간(和姦)은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다. 조간(勺姦·여성을 유혹한 뒤 간음)은 장 100대이고, 강간은 교수형에 처한다.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에 유배 3000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시대에는 성폭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범을 처벌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법률은 민법과 형법으로 나뉘었습니다. 민법은 민간 법률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법규를 담았으며, 형법은 공법으로, 범죄와 그 처벌에 대한 법규를 담았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성적인 폭력이나 성행위 강요 등이 발생하면 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법에는 명백한 성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성폭력이나 성행위 강요 등이 발생하면 형법 상의 다른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행위 강요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친척 또는 이웃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에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책임감이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