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경매진행중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월쯤 경매 시작한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주변 부동산분들에게 물어보니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는 게 맞을까요?
안 내도 되는 게 맞을까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2년 계약을 했고 들어온 지 딱 13개월째입니다
다음 낙찰자 분과는 새롭게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다시 내고 계약을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신고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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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서 자세히 설명된 링크 남깁니다.
https://merrow.tistory.com/1278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되면 월세를 내지않긴 합니다.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 전이면 낙찰자가 인수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경우 소멸합니다. 낙찰자와 협의하여 재임대차계약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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