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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17
유능한카멜레온21723.08.06

상가건물 경매진행중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월쯤 경매 시작한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주변 부동산분들에게 물어보니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는 게 맞을까요?


안 내도 되는 게 맞을까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2년 계약을 했고 들어온 지 딱 13개월째입니다


다음 낙찰자 분과는 새롭게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다시 내고 계약을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신고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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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서 자세히 설명된 링크 남깁니다.

    https://merrow.tistory.com/1278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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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되면 월세를 내지않긴 합니다.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 전이면 낙찰자가 인수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경우 소멸합니다. 낙찰자와 협의하여 재임대차계약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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