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부쳐졌을때 상가세입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주가 채무관계로 점포가 법원에 경매가 부쳐졌는데요. 이런경우 세입자인 저는 보증금은 되찿을수있을까요? 또한상가도 비워줘야하는지 걱정입니다.상가권리금에대해서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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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을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권리자는 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대항력에 의해 계속 장사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권리자는 낙찰자(새건물주)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배당종기일 전 배당신청으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사가라고 말이 없으면 계속 장사를 하면 되고, 이사가라고 하면 조금의 이사비를 받고 나가야합니다. 안타깝게도 권리금은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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