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을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권리자는 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대항력에 의해 계속 장사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권리자는 낙찰자(새건물주)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배당종기일 전 배당신청으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사가라고 말이 없으면 계속 장사를 하면 되고, 이사가라고 하면 조금의 이사비를 받고 나가야합니다. 안타깝게도 권리금은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