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세입자입니다전 주인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가 되어
다른 주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새 상가 주인은 재계약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한 상태이며
저희가 재계약 안 하고 나갈 시 저희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습니다..
경매로 건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가르쳐 주는 글들은 많은데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우울합니다..
새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날짜까지 빼주면 되는 건가요?
전 사장이 쓰던 그대로 두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철거도 저희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