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경매시 전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세입자입니다
전 주인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가 되어
다른 주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새 상가 주인은 재계약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한 상태이며
저희가 재계약 안 하고 나갈 시 저희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습니다..
경매로 건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가르쳐 주는 글들은 많은데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우울합니다..
새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날짜까지 빼주면 되는 건가요?
전 사장이 쓰던 그대로 두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철거도 저희가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 임차권이 경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인지 소멸권리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에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인수되는 임차인이라면 계속해서 점유를 주장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소멸권리로써 낙찰자에게 대응할수 없다면 사실상 퇴거가 불가피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