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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17
유능한카멜레온21724.01.30

상가경매시 전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세입자입니다

전 주인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가 되어

다른 주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새 상가 주인은 재계약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한 상태이며


저희가 재계약 안 하고 나갈 시 저희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습니다..


경매로 건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가르쳐 주는 글들은 많은데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우울합니다..


새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날짜까지 빼주면 되는 건가요?

전 사장이 쓰던 그대로 두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철거도 저희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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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 임차권이 경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인지 소멸권리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에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인수되는 임차인이라면 계속해서 점유를 주장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소멸권리로써 낙찰자에게 대응할수 없다면 사실상 퇴거가 불가피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