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종소세 신고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부가세신고시 부가세가 없는 건들이라고 모든 지출증빙 신고해야 종소세 신고때 반영되나요 아님, 부가세가 없는 건들에 한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안하고 종소세 신고때 따로 해도 되나요??
2. 사업자 등록 후에 나간 대중 교통비, 보험료, 전화비 등이 제가 홈택스에 등록해두지 않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됐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이후 제 사업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12월부터는 변경해두었는대 그럼 홈택스에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나요?
3. 제 사업자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라도 카드로 지불된게 아니라면 자동으로 홈택스에는 뜨질 않나요??
4. 12월 25일 전에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후, 4분기 건에 대해 빠투린 부분이 있다면 1월 정기 신고 기간때 보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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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소세 신고때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직접 수기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만 뜹니다.
4.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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