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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왜가리122
까칠한왜가리12223.08.09

상가차 보호법과 임대료 인상?

안녕 하세요.

2017년 11월1일 최초 계약일이고 2년 계약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이후

1년마다 암묵적 자동 갱신이 되었습니다.

보증금3천 월세100(별도)


잦은 터러블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임대료를 20%를 올려 버리네요.

법적으로 상한선이 5%아닌가요?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점포임대기간이 23년10월31일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씩 되어 만료에 이르렀음을 공지 하오며 이에 부득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하시고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 일백이십만원(부가세별도)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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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상 증액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 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셔야 갱신이 됩니다. 필히 갱신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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