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2017년 11월1일 최초 계약일이고 2년 계약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이후
1년마다 암묵적 자동 갱신이 되었습니다.
보증금3천 월세100(별도)
잦은 터러블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임대료를 20%를 올려 버리네요.
법적으로 상한선이 5%아닌가요?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점포임대기간이 23년10월31일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씩 되어 만료에 이르렀음을 공지 하오며 이에 부득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하시고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 일백이십만원(부가세별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상 증액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 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셔야 갱신이 됩니다. 필히 갱신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