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LH 행복주택에 보증금을 주고 전입신고하여 살고있는데요, 아파트 매매 후에 전입신고는 시점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도배를 하고 들어갈 예정이라 잔금일 후 일주일 후에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1. 아파트 잔금일날 소유권등기이전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될까요? 아니면 도배 이후 이사를 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 둘다 상관 없다면 그냥 도배하는 중간에도 전입신고 해도 무방할까요? )
2. 아파트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LH 행복주택 측에 방을 뺀다고 말을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LH 측에 이야기해도 되나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시 하시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임대차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로써 얻는 대항력 효력등은 없습니다.
2. 사전에 LH에 계약해지등을 알리셔야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현 행복주택도 계약관계이므로 미리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시고 전입신고나 이사를 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아니고 매매이기때문에 자가는 내가 필요한날에 하세요
잔금이후에 편리한날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LH에는 매매잔금일이 언제라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 미리 이사날짜를 고지하시고 매매후 도배기간동안 LH에 거주하여야 하기때문에 도배가 끝난후 이사하는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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