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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슴도치227
인자한고슴도치22724.01.06

전세 기간 남아있는데 아파트 구매하면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곳올해 5월 만기인데요(전입신고 하였음)

이번달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곳 계약이 끝나고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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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의 경우 소유자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현재 임대차 주택에 만기가 되어 별일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은뒤에 구매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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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구입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보증금보장이 더중요하니 그쪽이 마무리되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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