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기간 남아있는데 아파트 구매하면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곳올해 5월 만기인데요(전입신고 하였음)
이번달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곳 계약이 끝나고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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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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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의 경우 소유자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현재 임대차 주택에 만기가 되어 별일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은뒤에 구매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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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구입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보증금보장이 더중요하니 그쪽이 마무리되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