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보험으로 병원비 받을수있나요?
오래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었는데..
보험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혹시 병원비를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액보험료를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이 넘었다면, 부활기간이 지나서 부활자체가 안되실겁니다.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이 되는데요!
"실비는 갱신이라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갱신보험) 이란?
갱신보험은 한달을 기준으로 매달 "이번 한달 보장받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물가 상승도 반영되고 나이상승도 반영해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죠!
부활시키려면 지난 실효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지나간기간의 보험료를 내는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자동차를 팔아서 없었는데
올해 차를 다시 사면서 작년꺼 자동차 보험료를 내겠다고 하면
돈 버리는 거잖아요^^?
갱신보험은 그런겁니다.
만약 실효기간동안 치료력이 있다면,
어차피 보험 부활하는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가입하는것과 마찬가지라는거죠!
"실비는 부활시켜봐야 득될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미련두지 마시구요!
새로 실비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이 실효된 경우는 보험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때문에 실효기간 병원비는 받을수 없습니다.
실효전 병원비는 받을수 있습니다.
실효기간 미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신청할수 있으며 부활된 경우 부활이후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시고 부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신규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질문 내용이 난해하여 예상하여 답변드립니다.
실효전 기간에 다녔던 의료비를 돌려받고 싶은 것이라면 청구권이 있으니 청구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3년 이상의 경우라면 청구권이 상실되어 반드시 지급한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실효 후 기간에 다녔던 의료비는 밀린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재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진단비가 함께 들어있었다면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부활 가능여부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다만 2년이상 경과되어 부활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된 보험의 보장은 불가능하며,
실효된보험에서 다시 부활을 원하실때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고,
상품에 맞는 면책기간,감액기간 또한 다시 생성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되셨다면
밀린보험료를 싹다내셔야 보장받을수있으며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실효된이후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경우면
보험사에따라 지급이안될수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실효기간에 치료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지, 실효전 치료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 뿐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중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효중 사고는 정상 계약 유지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효중 발생된 치료비에 경우
질문자님이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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