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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순수보장형이라도 가입 후 즉시해지해도 환급되나요?

가입할 때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을 안하고 소멸성인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한지 2주 정도 지난거 같은데 처음 가입할 때 첫 회보험료가 출금되더라구요

해지했을때 처음 출금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셨든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셨든 상관없이 청약일로 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철회 후 이미 납입하신 초회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철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지 15일(보험가입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하시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후 2주 정도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하시고 보험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눈부신솔개277
    눈부신솔개27721.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에게는 가입 후 30일이 지나시지 않으셨다면 청약철회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위말하는 환불의 개념인것이지요

    초회 보험료를 되돌려받을수 있지만 고객센터에 요청시 '해지'가 아닌, 청약 철회를 하셔야 되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센터에서는 센스있게 대처해주겠지만 질문자분께서도 용어를 잘 사용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한달안에 해지하시게되면 환급받을수없는 보험이 대다수인것으로 볼수있습니다 한달안에 해지 하시고자한다면 철회하셔서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철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를 순 있지만

    1달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시는 거라면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비갱신형으로 기본적인 틀을잡고

    이후에 갱신형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실 경우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에 경우

    1개월이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에 경우 적립보험금이 없어

    추후에 보험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고 한달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서 청철을 하신다면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후 해지하신다면 기간에 따라 돌려받을수 있는 보험료가 틀린데 가입후 1년안에 해지하신다면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보심 되세요 소멸형이라도 가입한지 어느정도 지났다면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되니 정확한건 담당설계사나 해당보험사 콜센타로 문의하심 되세요 단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납입중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아에 없기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