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에게는 가입 후 30일이 지나시지 않으셨다면 청약철회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위말하는 환불의 개념인것이지요
초회 보험료를 되돌려받을수 있지만 고객센터에 요청시 '해지'가 아닌, 청약 철회를 하셔야 되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센터에서는 센스있게 대처해주겠지만 질문자분께서도 용어를 잘 사용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