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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왈라비129
당찬왈라비12923.09.27

임차한 주택의 화장실 타일 탈락으로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반전세 집을 계약하기 직전입니다.

화장실 타일이 부풀어올라있는 상태가 확인되었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안해줄 것 같습니다.

타일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타일이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 타일이 떨어져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는 임차인이 내야할까요? 아니면 방관한 임대인이 내야할까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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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를 해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부동산에 얘기를 해보세요

    계약서 쓸때 얘기 하면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타일이 떨어질 상태면 많이 부풀어 올라있다는 얘긴데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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