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한 주택의 화장실 타일 탈락으로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반전세 집을 계약하기 직전입니다.
화장실 타일이 부풀어올라있는 상태가 확인되었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안해줄 것 같습니다.
타일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타일이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 타일이 떨어져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는 임차인이 내야할까요? 아니면 방관한 임대인이 내야할까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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