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집을 계약하기 직전입니다.
화장실 타일이 부풀어올라있는 상태가 확인되었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안해줄 것 같습니다.
타일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타일이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 타일이 떨어져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는 임차인이 내야할까요? 아니면 방관한 임대인이 내야할까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를 해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부동산에 얘기를 해보세요
계약서 쓸때 얘기 하면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타일이 떨어질 상태면 많이 부풀어 올라있다는 얘긴데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